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2025년 8월 12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하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