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이러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로자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거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