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49.999%의 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80%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