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정기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두 서류 모두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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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정기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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