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하나요?

2025. 5. 28.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합니다.

  1. 상품권 지급은 급여로 처리: 회사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급여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상품권 금액은 직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3. 연말정산 반영: 지급된 상품권 금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회사 입장에서의 처리: 회사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이라도 직원에게 지급 시 부가급여로 반영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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