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하나요?
2025. 5. 28.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급여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은 급여로 처리: 회사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급여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상품권 금액은 직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반영: 지급된 상품권 금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의 처리: 회사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타회사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이라도 직원에게 지급 시 부가급여로 반영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