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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100,000원, 면세공급가액 50,000원, 총공급가액 200,000원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2025. 5. 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계산: 10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25,000원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분)은 25,000원이며, 나머지 75,000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과세기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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