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분)은 25,000원이며, 나머지 75,000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과세기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