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급여 1억 원에 비과세 6천만 원이 적용되었다면, 이는 총급여액 계산 시 이미 비과세 항목이 제외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에서 식대, 학자금, 차량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경우, 총급여액 1억 원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별도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