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5. 28.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세청 신고: 상호 변경 후 3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은행 방문: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 변경 전후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변경: 상호 변경 후 기업인터넷뱅킹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4. 거래처 통보: 주요 거래처에 상호 변경 사실을 알려 입금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4대보험, 각종 계약서, 홍보물 등에도 새로운 상호를 반영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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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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