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에도 월세 환급금(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경정청구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2022년 기준 7천만 원 이하, 이후 변동 가능) 이하이고, 거주 주택의 면적 및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