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 평가와 인사 평가가 좋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평가가 좋았다는 사실만으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