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양도인의 폐업신고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하나요?

2025. 5. 28.

포괄양도양수 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과 양도인의 폐업신고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인(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양수인(매수인)은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두 절차의 순서는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중요한 점은 두 절차가 모두 적절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양도인의 폐업신고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가 각각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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