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를 직접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5. 28.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직접 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1. 일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
  2. 등록임대주택: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또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1. 일반 주택: 200만원 추가 공제
  2. 등록임대주택: 400만원 추가 공제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비율로만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