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한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8.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1. 사업자 경비 처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매출분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소득공제: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한 금액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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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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