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는 주로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높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을 반영합니다.
반면, 응익과세 원칙은 납세자가 공공 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에서 일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 행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응능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조세는 그 목적이 중대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