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일반 기준경비율 4%가 곧바로 마진율 4%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4%가 적용된다고 해서 마진율이 반드시 4%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과 필요경비에 따라 마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통해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함께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것으로,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부 항목(예: 인건비, 임차료 등)은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