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15백만원과 이자소득 1천만원이 있을 때, 금융소득 합산 여부와 분리과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8.
배당소득 15백만원과 이자소득 1천만원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총 25백만원입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됩니다.
- 2천만원 초과분(5백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비교과세).
따라서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나머지 5백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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