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100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결손금 100원 보전에 사용할 때의 정확한 회계 분개를 알려주세요.

2025. 5. 28.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경우의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차) 자본준비금 100 (대) 이익잉여금 100

  2. 결손금 보전: (차) 이익잉여금 100 (대) 결손금 100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본준비금이 감소하고 결손금이 보전되어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구성이 변경됩니다. 단, 이러한 처리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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