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될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나 고정된 공제금액과는 달리,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