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5. 28.
보험업자(보험모집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은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들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 3,000만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40% 세액공제 (2024년 이후)
기부금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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