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하여 비사업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간주공급가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폐업했다면, 감가율 25%를 적용하여 2년(4개 과세기간)이 지나면 간주공급가액이 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