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5. 28.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인정이자 과세: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 간 무상 대여를 실질적인 이자 지급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익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2. 손금불산입: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차입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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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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