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등의 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한 해의 과세연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20일에 사망한 부모님의 경우, 2025년 초에 시행되는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시기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연도 기준 최대 5년 이전의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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