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용차의 경우 구입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면세 차량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재반출(양도)하는 경우, 최초 반출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