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는 매월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방문하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명의로 전기요금이 납부되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본인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