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출장비는 일반적으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장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되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출장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매입비용과는 별개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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