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묵시적인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조기 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가 조기 출근을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임금 삭감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조기 출근 및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