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자로 2023년 소득이 없고 2024년 소득이 98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5. 28.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소득이 없었으므로, 2024년 소득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입니다. 귀하의 2024년 수입금액이 98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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