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계좌의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8.
개인형 IRP 계좌의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개인형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한 금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IRP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출 시 과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며,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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