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폐업 신고를 하셨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과 함께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하지만,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수정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 대상 기간으로 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5일에 폐업하신 경우,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미 폐업 신고를 하셨더라도, 누락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