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대출의 연체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8.
사업 관련 대출의 연체이자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 관련 대출의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연체이자의 성격과 사업 관련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의 연체이자는 잡손실이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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