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6시부터 16시 30분까지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며, 주 5일 근무 시 1주 총 근로시간은 17시간 30분입니다. 이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을 초과하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