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수리 비용이 소액수선비 특례 조건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28.

근린생활시설의 수리 비용이 소액수선비 특례 조건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등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어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기적 수선비: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자본적 지출의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수선비 특례 조건을 초과하더라도 수익적 지출이나 주기적 수선비에 해당하면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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