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100%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50%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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