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이상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며, 차량 구입 관련 지출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 구입 시에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도시철도채권 등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장애 등급, 차량 종류, 사용 목적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