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에서 발행한 할인 쿠폰을 고객이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쿠폰이 상품의 판매 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쿠폰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상품에 1,000원 할인 쿠폰이 적용되어 고객이 9,000원만 결제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쿠폰 할인액 1,000원은 별도의 판촉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회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