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외에 납부하신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신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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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데 나이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