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포함되나요?
2025. 5. 28.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사업장의 위치에 따른 감면율 적용 (수도권 내 또는 외)
- 소기업 여부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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