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제수당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5. 28.
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제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 일직·숙직료, 연구활동비(월 20만원 한도), 벽지수당(월 20만원 한도) 등
국외근로소득: 해외 파견 근로자의 급여 중 월 100만원 (단, 출장이나 연수 목적 제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연간 240만원 한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식대: 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이외에도 학자금, 육아휴직급여 등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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