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싶다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