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와 비사업자 부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표의 감가상각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8.
개인사업자 대표와 비사업자 부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유지분율에 따른 처리: 차량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지분이 50%라면 차량 취득가액의 50%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사업용 사용 증명: 해당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액 사업용 인정 가능성: 만약 사실상 사업자의 자금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차량 취득가액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증빙을 통해 세무서의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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