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축소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접대비 한도액이 일반 사업자의 50%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한도는 일반 개인사업자의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3,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도 일반 사업자의 50%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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