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자소득과 더불어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소득세액이 20원인 경우,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20원과 같이 1,000원 미만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