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받으신 경우,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과거 3년간의 금융소득 합계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과거 3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해가 있다면, 해당 사유로 인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