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간주공급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금액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2천만원 초과 금액 판단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을 먼저 가산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제 항목 누락 시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대표자의 4대보험료는 대표자가 온전히 다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