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반드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신고해야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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