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여기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