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를 대여하는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렌터카 사업자와 최종 소비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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