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매월 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통보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촉진 절차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진행되며, 매월 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