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경조사비는 일반관리비의 어떤 계정으로 분류하고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28.

간편장부 작성 시 경조사비는 일반관리비의 '접대비' 계정으로 분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간편장부에 계정과목이 추가되어 작성방법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비용을 '기타'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더 세분화된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1. '접대비' 계정으로 분류합니다.
  2.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비용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며,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증빙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