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상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9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